장위15구역 재개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장위15구역 재개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공동주택 3,300가구(공공 828가구 포함) 공급
  • 이다인 기자
  • 승인 2024.05.0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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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이다인 기자] 구역 지정과 해제를 반복하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성북구 장위15구역이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가 지난 7일 제3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내 장위15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 인근에 위치한 장위15구역은 2010년 4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2018년 5월 직권해제됐으나 2021년 9월 직권해제처분 무효 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재지정, 2022년 3월 조합이 설립됐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으로 성북구 장위동 233-42번지 일대 18만7,669㎡ 부지에 공동주택 3,300가구가 건립될 예정이며, 이 중 공공주택 828가구는 분양 주택과 혼합 배치하도록 계획했다.

아울러 주변 개발현황과 구역 여건을 고려해 구역 중앙을 가로지르는 장월로를 폐지하고 동편으로 확폭·신설해 인근 지역의 교통 편의를 개선했으며 지역에 필요한 공원과 향후 수요에 대비한 공공시설 2개소를 설치해 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모했다.

또한, 공원 이용객의 이동 편의 증진 및 월곡초등학교로의 통행로 확보를 위해 구역 중앙에 공공보행통로 2개소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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