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4호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창립총회 회의록(참석자 명부를 포함)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개최하는 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3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를 준용해야 하는가?
아울러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주체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인 반면,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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