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봉주 대표변호사 '공사도급 계약 작성시 주의할 점은'
홍봉주 대표변호사 '공사도급 계약 작성시 주의할 점은'
H&P법률사무소
조합별 애로사항 철저 파악
자문요청내용 면밀히 분석
법률서비스로 피해 최소화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3.06.07 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 2009년 설립된 H&P법률사무소는 재건축·재개발 분야에만 집중한 정비사업 전문 로펌이다. 정비사업의 전체 흐름을 이해하고 도시정비법을 해석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창조적 법률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다.

▲시공자와 공사도급 계약에서 중요한 부분은

=공사대금항목에 포함되는 비용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공사대금의 지급시기를 기성률로 할지 분양률로 할지,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을 조합결제식으로 할지 자동이체방식으로 할지, 공사비와 대여금의 상환순서를 공사비부터할지 대여금부터 할지는 매우 중요한 공사도급계약 내용이다.

먼저 공사비단가는 면적당 책정되는데 이 공사비항목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사비를 지급함으로써 그 항목에 관한 비용을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 

다음으로 공사대금 지급시기도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지급방법은 기성률방식과 분양률방식이 있다. 기성률은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이 지급되는 방식이고 분양률방식은 분양대금이 들어오는 대로 공사비에 자동 충당하는 방식이다. 도급계약 시 합리적인 기성률방식으로 계약하기를 권한다. 

마지막은 자금상환순서다. 시공자는 사업비와 공사비 중 공사비를 먼저 상환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공사비는 기성률에 따라 지급되고 사업비는 유이자부터 상환하도록 공사도급계약 내용을 정하는 게 이치에 맞고 조합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어떤 전략으로 성과를 내고 있나

=우리 사무소가 맡고 있는 조합이나 별개로 자문요청이 들어오는 조합의 자문요청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조합별 애로사항을 깊이 있게 파악하고 분석한다. 

‘아직 1층도 지어지지 않았는데 분양대금 모두를 다가져갔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자문요청을 받고 그에 대한 문제의 원인을 분석했고 그와 같은 과정을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행하면서 정비사업의 척추라 할 수 있는 공사도급계약의 실무적 문제점을 파악하게 됐다. 그리고 이렇게 축척된 노하우를 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조합에 설명하고 사례를 제시하면서 경험부족에서 오는 조합의 도급계약협상능력을 제고시키려 노력해오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적 경험적 노하우 습득과 조금이라도 조합이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의뢰인조합에 대한 우리사무소의 열정이 합해져 성과를 내고 있다.

주요 현장으로는 서울의 길동신동아재건축조합, 월계동신재건축조합, 한남하이츠재건축조합, 과천의 과천6재건축조합, 인천의 미추8구역재개발조합과 전도관재개발조합, 안양의 향림아파트재건축조합에 법률자문 등을 하고 있다. 또한 광주의 누문구역재개발조합, 계림3구역재개발조합, 운암3단지재건축조합, 대구의 새길재건축조합, 부산의 화명재건축조합에 대해 소송대리와 법률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다. 

▲H&P법률사무소에 대해 소개해 달라

=H&P법률사무소는 Humanity(사람)과 Partners(함께)의 약칭이다. 사람중심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이라는 의미이다.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창조적 법률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다. 의뢰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절대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조합이나 사람이 없도록 부단한 법리연구와 사실관계 발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서울시 임대아파트 매입가격산정과 관련된 소송에서 새로운 법리접근을 통해 대법파기를 이끌어 내 여러 조합의 억울함을 풀어준 것은 그 사례다. 

▲H&P법률사무소의 차별화된 강점은

=창조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타래처럼 엉켜 있는 갈등을 누구나 수긍 가는 방안을 제시해 풀어가고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소송을 부단한 연구와 노력을 통해 승소를 이끌어 내는 저력이 우리 사무소의 최대 장점이다. 

광주 광천동조합에서 벌어진 시공사 계약해지를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간 1~2년에 걸친 소송을 모두 정리하고 조합이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한 것은‘성실한 변론’과‘새로운 법리개발에 매진’하는 우리사무소의 장점이 발휘됐기 때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