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23.11.3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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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내 다양한 도시재정비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도심주택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사업, 소규모재개발, 빈집정비사업 등을 추가함.

제안자 : 김상희의원 등 11

제안일자 : 2023-11-29

진행단계 : 위원회 접수

제안이유

뉴타운 등 대규모 도시정비가 추진되다가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이 취소된 원도심 지역에서 도시의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음. 특히 수도권 지역의 원도심들은 기반시설의 부족에 따른 불편의 가중을 겪고 있고, 이 때문에 도시의 슬럼화가 가속화되며 주거환경이 더 낙후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원도심 주민들은 소규모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지원방안은 낙후된 원도심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 현실임.
따라서 전국 지자체 및 원도심 주민들로부터 규모가 작은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확대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을 통해 원도심 내 다양한 도시재정비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정비 촉진을 위한 사업의 유형 및 지원방안을 개선하여 원도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1)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도심주택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사업, 소규모재개발, 빈집정비사업 등을 추가함(안 제2조제2).
2)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 최소지정규모를 현행 50에서 10로 하향하고,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그 면적의 2분의1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및 제4).
3) LH, 지방공사 등이 재정비촉진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LH나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7항 및 제15조제5항 신설).
4)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높이 제한 완화, 임대주택 공급 비율 축소, 부담금 면제 등 특례를 부여함(안 제19조 및 제23, 안 제31조 신설).
5)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지원의 최소범위를 현행 1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함(안 제29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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