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교육, 시공자선정 절차·업무내용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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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 지상중계
  • 이선인 객원기자
  • 승인 2023.12.19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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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룡 변호사 ‘공사계약서 작성 및 협상실무’ 강의
김정우 변호사 현금청산·수용명도소송 등 들려줘

 

[하우징헤럴드=이선인 객원기자] 주거환경연구원이 진행하고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제58기와 제59기 교육과정이 종강을 한 달여 앞두고 있다. 58기는 내년 1월 9일, 59기는 1월 25일에 교육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일 법무법인 로드맵의 남기룡 대표변호사가 ‘공사계약서 작성 및 협상실무’에 대해 강의했다.

남기룡 변호사는 정비사업에서 시공자 선정 및 계약체결의 중요성과 시공자 선정절차와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도시정비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입찰공고, 현장설명회, 입찰서 접수 및 개봉, 대의원회 의결, 건설업자 등 홍보, 시공자 선정 총회, 계약체결에 관한 내용과 다양한 사례들을 설명했다.

공사도급계약 시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놓고 갈등을 빚는 조합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라 적정한 도급 비용을 부담하지 못해 부실시공이 발생하거나 과도한 공사비로 인해 시공자와의 계약해지로 이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시공자와의 공사계약서 작성 시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12일에는 ‘현금청산 및 수용명도소송과 상가 및 종교시설의 문제’를 법무법인 센트로의 김정우 변호사가 강의했다.

김정우 변호사는 명도소송과 재개발 손실보상, 부당이득, 영업손실보상,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 등을 비교하고 명도거부와 손해배상 관련한 판결로 실무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시정비법에 아파트 분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규정 되어있으나 종교시설의 문제는 법적 가이드라인이 정확히 없다보니 소송 등 갈등과 분쟁으로 이어져 조합에서는 가장 고충을 겪는 문제이다.

이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비나 이주비 대출 기간이 길어져 이자는 과도하게 증가하게 되고 결국은 사업을 중단해야 할 지경에 처하기도 한다. 

1월 종강과 더불어 치러지는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민간자격시험’은 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을 수료해야 응시할 수 있다. 

제58차 자격시험은 1월 16일 오후 5시부터 6시20분까지, 제59차 자격시험은 2월 1일 오후 5시부터 6시20분까지 각각 80분간 치러진다. 시험과목은 통합 1과목으로 총 50문항이 출제된다. 전부 객관식이며 4지선택형이고 합격점은 60점 이상이다. 

 제58차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는 12월 19일부터 1월 9일까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고 12월 22일부터 1월 2일까지는 접수가 불가하다. 자격시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거환경연구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내년 상반기 과정인 제60기는 내년 3월 5일에 개강해 7월 16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5~9시까지, 제61기는 내년 3월 14일에 개강해 7월 25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5~9시까지 진행되며 수강생 모집은 1월 3일부터 동시에 시작해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주거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모집 당일 업로드되는 수강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팩스로 접수해야 한다. 교육비는 160만원이며 1월 25일까지 선결제하면 얼리버드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선인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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