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1+1 분양 관련 개정안 발의...주택 공급 탄력 받나
재건축 1+1 분양 관련 개정안 발의...주택 공급 탄력 받나
김병욱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대표발의
종합부동산세법, 조례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
주택 공급 활성화 위해 1+1분양 3년간 전매 제한 풀어야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4.02.2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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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애물단지가된 재건축 1+1분양 제도를 살리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1분양은 대형면적 아파트를 보유한 조합원이 정비사업을 거쳐 중소형아파트 두 채를 받는 방식이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소형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다주택자를 겨냥한 융단폭격급 부동산 규제의 직격탄을 맞고 애물단지로 전락했었다. 1+1분양을 받으면 2주택소유자에 해당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의 부담이 커지기 떄문이다. 나아가 추가로 분양받는 소형주택의 경우 3년간 전매제한을 하고 있어 팔수도 없는 구조다. 이에 실제로 여러 재건축현장에서 1+1분양을 선택했던 조합원들의 철회 신청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분당을)이 재건축 1+1분양과 관련된 개정안을 대거 발의했다. 

먼저 김 의원은 지난 2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재건축 조합원이 1+1분양을 받을 경우 1주택을 기존 60㎡ 이하로 받도록하는 것을 85㎡이하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21일 1+1분양 조합원의 양도세 경감 및 2개의 주택 중 하나를 소유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3년간 전매제한이 되는 소형주택을 종합부동산세의 다주택자 산정시 보유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1+1 입주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 우려하는 대형 평수 소유자와 고령층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세금과 관련된 법안은 1+1분양을 받는 조합원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통과가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1+1분양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현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3년간 전매 금지'라는 규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우진 세무법인 이레 대표세무사는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은 1+1분양 조합원들에게 특혜를 주게 돼 조세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도시정비법 개정만으로 가능한 '3년간 전매 금지' 규정을 없애 대형주택 조합원의 정비사업 참여율을 높이는 동시에 한편 실수요자에게 소형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 선순환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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