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1+1분양제도 하루빨리 손질해야
재건축 1+1분양제도 하루빨리 손질해야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4.03.21 1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1+1분양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은 서울보다 대형평형으로 구성된 단지들이 많다. 

이에 대형평형 소유주들의 재건축사업 동의를 위해 1+1분양 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늘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1+1 분양이 메리트보다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세금 폭탄으로 전락했다. 

대형평형이 많은 1기 신도시의 경우 해당 토지등소유자들이 재건축사업에 메리트를 느끼지 못해 동별 동의요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이 활성화되려면 소형주택 공급과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라는 취지를 살리고 투기 방지를 위해서 법 취지를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1+1분양 제도를 수정·보완해야 한다. 

다주택자가 종부세를 많이 내는 것이 국내외 경제 흐름 상 타당하고, 주택시장 과열 여부에 따라 정부가 인상률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의 재산권을 전매제한으로 묶은 도시정비법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