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 초원부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주민설명회 성황리 개최
평촌 초원부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주민설명회 성황리 개최
노후도시특별법 선도지구 향한 첫 여정
주민 500여명·지역 유력 인사 대거 참여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4.03.2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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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경기도 평촌 소재 초원아파트 재건축사업(추진준비위원장 손정임)이 힘차게 첫걸음을 내딛었다. 추진준비위원회는 23일 오후 3시 안양시청 별관 2층 강당에서 노후도시특별법에 의한 선도지구 지정을 향한 첫 여정인 주민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초원부영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집행부 위원과 소유자 등 500여명이 참석함으로써 재건축사업 추진과 신도시 특별법에 의한 선도지구 지정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최병일 안양시의회 의장, 유영일 경기도 도시환경위원장, 음경택 안양시의회 부의장, 이은정 평촌재건축연합회 회장, 나유식 평촌재건축 연합회 국장, 평촌지역 재건축 추진준비위원장 등 지역 유력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초원부영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출발을 축하했다.

사업을 이끌고 있는 손정임 추진준비위원장은 “오늘 행사는 우리 초원부영아파트의 발전과 향후 계획에 대해 소유자님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1기신도시특별법이라고도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도시특별법)’은 기존 재건축 관련법들과는 다르게 지역주민에게 많은 지원과 혜택을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오늘 주민설명회에서는 우리 초원부영아파트가 선도지구로 지정되어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경우 그에 따른 혜택과 변화, 사업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초원부영아파트가 선도지구가 돼 평촌의 대장주 아파트로 탈바꿈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 설명회 이후에도 평소 궁금했던 사항들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소유자 여러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추진준비위원회로 연락해 달라”고 했다.

행사는 개회사를 시작으로 내빈소개와 인사말 그리고 사업설명의 순으로 진행됐다. 사업설명 부문에서는 △정비업체의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설명 △설계자의 특별법 관련 도시·건축규제 완화 및 개략적인 설계(안) 소개 △시공자의 주거 트랜드 소개 등이 이어졌다. 

한편 노후도시특별법은 오는 4월 27일 시행된다. 이법에 의해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10년이 넘게 걸리는 재건축사업을 6~7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한다. 초원부영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2025년 특별정비계획 수립,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 등 사업속도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5월 중 노후도시특별법에 의한 선도지구 지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고 밝힌 바 있어 해당 신도시 주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민들의 단합과 참여가 선정의 가장 큰 요소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초원부영아파트는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96-6번지 일대 54,739.2㎡에 13층부터 15층까지 아파트 13개동 1,743가구가 들어서 있다. 토지등소유자는 1,715여명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최근 선도지구 지정과 관련한 설문조사에 479명이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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