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인영 LH 공공주택시설처 차장
인터뷰-김인영 LH 공공주택시설처 차장
“거실·침실벽에 매립센서를 설치
아파트 층간소음 실시간 서비스”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4.04.23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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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범위 넘는 진동 발생땐
입주민에게 주의알림 발송
층간소음 피해 최소화 효과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갈수록 커지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LH가 센서를 활용한 예방시스템 보급에 나선다.

아파트 벽체에 매립센서를 설치, 진동 발생 시 층간소음 주의알림 시스템이 작동해 실시간으로 입주민에게 알리는 방식이다.

일정 범위를 넘는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실내 액정패널과 스마트폰에서 주의알림이 울려 입주민에게 층간소음 발생 상황을 인지시키게 함으로써 조심하게 하는 것이다. 

개발에 참여한 김인영 LH 공공주택시설처 차장은 “층간소음은 소음을 유발시키는 입주민 스스로가 발생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문제가 더 커진다”며 “센서 주의알림을 통해 입주민이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실시간으로 알게 된다면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층간소음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최초로 ‘노이즈 가드’라는 LH의 층간소음 예방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달라.

=입주자는 본인의 생활습관이 얼마나 많은 층간소음을 유발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우리 공사가 도입한 노이즈 가드는 층간소음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입주자의 생활 습관을 스스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개발한 시스템이다. 

노이즈 가드는 △센서부 △분석기 △알림 장치로 구성되며 센서부와 알림 장치는 세대 안에 설치하되, 분석기는 아파트 관리실에 배치하는 형태로 개발했다. 특히, 센서부는 내력벽에 매립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돼 상시 내력벽 진동을 측정하며, 특정 크기 이상의 진동 발생 시 설정된 시간 동안의 측정 데이트를 분석기로 송출해 바닥충격음을 계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시스템 작동 원리와 이 장치 도입으로 인한 기대 효과는.

=주간 39dB로 돼 있는 층간소음 기준 이상의 소음이 10초 이내 3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월패드와 스마트폰으로 주의알림이 전송된다. 입주자는 본인이 생활하는 습관이나 행동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노이즈 가드에서 발생하는 알림을 통해 생활패턴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노이즈 가드는 향후 이웃을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의 이 시스템 확대 적용 계획은.

=현재 과천지식정보타운 S-10블록(올해 1월 31일 입주)에 노이즈 가드가 시범 적용됐으며, 상반기 중 이곳에서 노이즈 가드 효과에 대한 입주자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입주자 설문조사 내용 및 LH토지주택연구원에서 개발한 층간소음 모니터링 시스템을 반영해 노이즈 가드 시스템에 대한 고도화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확대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재고주택에 대해서도 금년 내 시범단지를 운영할 예정이다.

▲재건축·재개발조합 및 민간 건설사에서도 이 예방시스템 적용이 가능한가.

=현재 층간소음 예방시스템 개발업체가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에서도 분양성 등을 고려해 이 같은 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층간소음 문제는 LH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건설사들이 공통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건축물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은 법률에 따라 모든 건설사들이 적용하고 있으나, 입주자의 생활 습관 개선에 따른 층간소음 예방 분야는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LH는 노이즈 가드 확대 적용을 비롯해 층간소음 예방 분야에서 선도적인 트렌드 리더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운영 중인 층간소음 관련 법 제도에 대해 설명해 달라.

=층간소음 문제가 커지면서 제도도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1991년 시작된 바닥충격음 기준(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서 시작해 2005년에는 슬래브두께 180mm를 기반으로 하는 표준바닥구조 제도가 도입됐다.

이어 지난 2022년에는 바닥충격음 사후확인제도가 도입돼 현재 시행 중이다. 사후확인제도는 시공 현장의 바닥충격음 성능기준을 측정하기 위한 제도로, 중량·경량이 49dB 이하가 돼야 한다. 이때 중량충격음 측정은 임팩트볼로 하고, 경량충격음 측정은 태핑머신으로 한다. 

데시벨(dB) 기준이 생소한 일반인들은 피부에 와닿는 층간소음 정도를 알 수 없다. 보다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달라.

=아파트 실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으로는 망치질 소리가 59dB, 어른이 뛰는 소리가 55dB이며, 금속 접시가 바닥에 떨어질 때는 49.3dB, 피아노 연주 소리는 44dB이 각각 발생한다. 여기에 비교할 수 있는 소음으로는 기찻길 소음이 80dB, 도로변 소음이 70dB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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